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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을 받으실 분은 아래에서 바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정보
발급 서비스 시간 : 365일 24시간
수수료 : 무료(1회 10통이내 발급 가능)
사전준비사항 : 개인 공인인증서 필요
발급방법 :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발급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즉시 출력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준비물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을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첫째, 본인 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현재는 공동인증서로 변경됨) 또는 금융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본인임을 증명하기 위한 필수 준비물이므로, 발급 전에 반드시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또한,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PC나 모바일 기기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출력할 계획이라면 프린터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프린터가 없다면 캡쳐해서 저장하여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나중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만일 무인증명서 발급기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고 싶으시면 아래에서 무인증명서 발급기 위치 조회가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1단계: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먼저,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받기 위해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이 사이트는 가족관계등록부와 관련된 각종 증명서 발급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공식 사이트입니다.
사이트에 접속한 후,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 회원가입을 하거나, 기존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2단계: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신청
로그인 후,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메뉴를 찾습니다
메뉴를 클릭하면 발급 신청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고, 발급받고자 하는 증명서를 선택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은 용도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므로, 용도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인 정보 입력
1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를 입력합니다.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확인란 입력 (재외국민일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재외국민 식별번호를 입력)
2 추가정보확인란은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본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 중 1명의 성명을 입력합니다.
추가정보확인란은 부 성명, 모 성명, 배우자 성명, 자녀 성명 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 중 선택하여 입력
3단계: 본인 인증 절차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이는 증명서가 민감한 개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 인증은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사용하여 진행됩니다.
해당 인증서를 미리 준비해 두었다면, 인증 과정은 간단하게 완료됩니다.
4단계: 발급 정보 입력
본인 인증이 완료되면, 발급받을 가족관계증명서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문서의 용도와 필요한 추가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기관 제출용이라면 해당 기관이 요구하는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용도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증명서 열람/ 발급 신청 정보 입력
1 발급대상자 정보 선택
발급 대상자 선택란에서 발급 대상자(본인 또는 가족)를 선택합니다.
가족인 경우, 자동으로 현출된 가족 목록 중 발급받고자 하는 발급 대상자를 선택합니다.
2 증명서 종류 선택
발급받고자 하는 증명서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발급받고자 하는 증명서 종류 선택(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3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중 선택
일반증명서 선택 시 해당 증명서의 필수적인 정보만이 기재된 일반증명서가 출력됩니다.
상세증명서 선택 시 모든 사항이 기재된 상세증명서가 출력됩니다.
특정증명서 선택 시 필요한 정보만을 선택한 특정증명서가 출력됩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선택 후 특정증명서 선택 시 발급 대상자 본인의 가족목록이 현출되며 이중 관계를 증명하고자 하는 대상을 선택합니다. (복수 선택 가능)
2) 기본증명서 선택 후 특정증명서 선택 시 7개의 선택항목이 나타나며 신청인이 필요한 항목을 선택합니다.
출생·사망·실종 : 본인의 출생, 사망, 실종선고, 주민등록번호·출생연월일 정정 등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인지·친생자관계정정 : 본인의 인지, 친생부인 등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친권·미성년후견 전부 : 본인의 친권, 후견, 미성년후견에 관한 모든 사항이 나옵니다.
친권·미성년후견 현재 : 본인의 현재 유효한 친권, 후견, 미성년후견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개명·성본변경 : 본인의 개명, 성 · 본창설, 성 · 본변경 등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국적 취득·상실 : 본인의 귀화, 국적상실, 국적회복 등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성별정정 : 본인의 성별정정, 주민등록번호 성별부분 정정 등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3) 혼인관계증명서 선택 후 특정증명서 선택 시 전혼관계에 대한 목록이 현출되며 증명하고자하는 전혼관계를 선택합니다. (현재 유효한 혼인관계는 선택 불가)
4 특정증명서에 한하여 등록기준지 및 본의 포함 여부를 선택합니다.
특정증명서 선택 시, 등록기준지 및 본 포함 여부 선택 가능
5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합니다.
주민등록번호(뒷부분 6자리) 공개 여부를 선택합니다.
6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직접 인쇄 : 직접 인쇄 선택 시 증명서 출력화면이 현출됩니다.
전자문서지갑 : 전자문서지갑 선택 시 전자증명서 발급신청이 완료되며 민원인의 전자문서지갑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화면 열람 : 화면 열람 선택 시 증명서 열람화면이 현출됩니다.
7 신청사유를 선택합니다.
5단계: 발급 및 출력
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하여 신청 정보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 또는 열람합니다.
발급이력을 확인하거나, 외교부 아포스티유 전송을 위해서 “발급이력 및 아포스티유 전송” 버튼을 클릭합니다.
모든 정보 입력과 결제가 완료되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완료됩니다.
발급된 서류는 전자문서지갑에서 확인이 가능하거나,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발급된 서류의 내용은 반드시 확인하여 오류가 없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사용처
가족관계증명서는 개인의 가족관계를 법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로,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주요 사용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원 확인 및 법적 절차: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발급 시 본인 및 가족관계 증명이 필요합니다.
- 결혼, 이혼, 입양 등 가족관계 등록 사건 처리 시에도 필수입니다.
재산 및 금융 거래:
- 부동산 매매, 상속, 증여 시 가족관계 증명이 요구됩니다.
- 은행 계좌 개설, 보험 청구, 연금 수령 등의 금융 거래에서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사회복지 및 공공 서비스 신청: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의료보호, 주거복지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 신청 시 가족관계 증명이 필요합니다.
- 학교 입학, 학자금 대출, 병역 면제 신청 등 공공기관에서의 행정 처리 시 사용됩니다.
법적 분쟁 및 소송:
- 유산 분쟁, 친권 및 양육권 소송 등에서 가족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 기타 법적 절차에서 본인과 가족의 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 출생, 혼인, 사망 신고:
- 출생, 혼인, 사망 신고 시 필요한 서류로, 해당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기타 개인적인 용도: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가족수당 신청 등 개인적이고 행정적인 절차에서도 가족관계 증명서를 사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시 어떤 인증서가 필요한가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시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본인 인증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다른 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가족관계증명서는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직계가족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증명서를 발급하려면 법적 대리인이거나,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형제자매가 나오지 않아요. 형제자매의 관계를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 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표시되며, 형제자매는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의 관계를 증명하려면 부모 중 한 명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자녀 구성원으로서 나와 형제자매가 표시되어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할머니)와의 관계를 증명해야 하는데 어떤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 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표시됩니다. 따라서 할아버지(할머니)와의 관계를 증명하려면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부모의 부모(할아버지 또는 할머니)와 자녀인 내가 표시되어 있어, 이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내가 원하는 가족만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나요?
원하는 가족만 선택하여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특정)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상세증명서에 나오는 가족 중 원하는 가족을 복수로 선택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