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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으로 여행을 가는데 차를 가지고 가시는 분들 아래 주차장을 미리 예약안하고 가시면 만차가 될수 있어요.
아래에서 김해공항 주차장 예약하고 펀한 마음으로 여행을 떠나세요.
김해공항 주차장 예약
김해공항의 주차장 예약은 여객주차장인 P2 주차빌딩 3, 4층을 이용합니다.
✅ 예약 기간 : 최소 2시간부터 최장 30일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 입차 시간 : 예약시간 기준 2시간 전 및 예약시간 기준 2시간 후 까지는 예약변경 없이 입차가 가능합니다.
✅ 예약 변경/취소 : 약의 변경 및 취소는 입차 예정시간 1시간 전까지 가능합니다.
입차 예정시간 1시간 전 예약한 경우 20분이내에는 예약의 변경 및 취소가 가능합니다.
✅ 예약부도 및 패널티 : 입차 예정시간 2시간 경과까지 입차하지 않는 경우 예약 보증금의 100%를 위약금으로 하며, 예약이 취소됩니다.
예약일 기준 1년간 2회 이상 예약부도 시 예약 출차일로부터 3개월 동안 공항 주차 예약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주차요금 : 주차요금은 실제 입출차 시간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할인적용 : 할인은 출차(유인, 무인) 시 증빙 후 적용됩니다. 단, 정부에 등록된 차량(저공해, 경차, 국가유공상이자 등) 및 공사 홈페이지에 다자녀 사전 등록 차량은 자동 할인 가능합니다.
김해공항 주차장 요금
P1, P2 여객주차장
✅ 월요일 ~ 목요일
소형
기본 30분 : 900원 매 10분 : 300원 추가 24시간 : 10,000원
대형
기본 30분 : 1,200원 매 10분 : 400원 추가 24시간 : 9,000원
✅ 금요일 ~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소형
기본 30분 : 900원 매 10분 : 300원 추가 24시간 : 15,000원
대형
기본 30분 : 1,200원 매 10분 : 400원 추가 24시간 : 13,000원
P3 여객 (화물) 주차장
✅ 월요일 ~ 목요일
소형
기본 30분 : 900원 매 10분 : 300원 추가 24시간 : 7,000원
대형
기본 30분 : 1,200원 매 10분 : 400원 추가 24시간 : 5,000원
✅ 금요일 ~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소형
기본 30분 : 900원 매 10분 : 300원 추가 24시간 : 10,000원
대형
기본 30분 : 1,200원 매 10분 : 400원 추가 24시간 : 7,000원
✅ 위의 요금은 입차시간 기준이며, 24시간마다 새롭게 요금을 반복 적용합니다.
✅ P3 여객(화물) 주차장은 주말 및 성수기에는 이용객 과다로 만차가 자주 됩니다.
만차 시에는 P1, P2 여객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P1, P2 여객 주차장 이용 시에는 일반 주차장 요금 적용)
✅ 주차장 서비스 타임 시행으로입차 후 10분 이내 출차 시 주차요금 무료이고 P3 여객(화물) 주차장은 20분 이내 출차 시 주차요금 무료입니다.
김해공항 주차장의 요금을 미리 계산해 보시고 싶으시면 아래로 들어가서 계산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국내 · 국제선 여객터미널 내 주차요금 무인정산기
✅ 주차요금 무인정산기 이용은 다음의 절차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대합실 1층 청사 출입문 또는 주차장 내부에 설치된 무인요금계산기로 간다.
2) 무인정산기 모니터에 차량번호 입력 후 표시된 요금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정산한다.
- 할인대상차량(경차,장애인,저공해 등)할인 요금 미적용 시, 호출 인터폰 또는 주차지원센터(051-974-3718)로 확인 후 정산한다.
3) 주차요금 계산 후 영수증, 잔돈을 받는다.
4) 차를 타고 주차장 출구로 출차한다.
김해공항 주차장 요금 할인 방법
할인대상 및 조건
할인대상 | 할인율 |
경차 | 50% |
저공해 자동차 | 1, 2종 : 50%, 3종 : 20% |
장애인 등록차량 | 50% |
다자녀 가정 | 50% |
✅ 대상별 할인조건
경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경형자동차
※ 필요서류 : 없음 (행정정보 조회 후 실시간 할인)
저공해 자동차 :
「수도권 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서 한국환경공단(친환경 자동차 종합 정보지원 시스템)으로부터 저공해자동차임이 확인된 차량
※ 필요서류 : 없음 (행정정보 조회 후 실시간 할인)
※ 2020.04.03 부터 법개정으로 인하여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는 저공해차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장애인 등록차량 :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록차량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5·18민주유공자 등록차량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록차량
장애인 협회 차량 또는 장애인 단체 차량
※ 필요서류 : 없음 (행정정보 조회 후 실시간 할인)
다자녀 가정 :
2자녀 이상으로 막내 나이가 만 15세 이하인 가구
[다자녀할인등록 홈페이지]에서 관리자 승인을 받은 차량
가. 행정정보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다자녀 가구* 대상임을 확인
나. 차량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서류**로 차량 실 소유자임을 확인
※ 홈페이지 사전미등록자는 현장할인 불가
다자녀할인을 등록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사후할인의 인정방법
✅ 증빙서류 미비로 출차 시 할인을 받지 못한 경우, 각각 사유에 해당하는 관련 서류 일체를 출차 후 30일 이내에 사후할인 신청페이지에 신청하시면 출차 기록과 대조하여 할인금액을 환불하여 드립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결제하신 경우 출차 시 완납한 금액에서 사후할인 인정 금액만큼 부분취소 처리됩니다.
지금 바로 사후할인을 받고 싶으신 분은 아래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