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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바우처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 중 에너지 바우처 잔액이 궁금하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아래에서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를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특히,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급되며, 지원받은 바우처는 지정된 에너지원에 대해 사용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를 하려면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해야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는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에만 가능하며, 사용 기간 외에는 지원 금액만 참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절기 바우처의 요금 차감은 사용 기간인 2025년 5월 25일까지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적용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꼭 필요한 지원 제도로, 많은 이들이 이 혜택을 통해 보다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의 신청 대상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다시 말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가구라면 이 제도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대원 특성 기준에서는 특정 세대원이 있는 가구가 해당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

     

    영유아: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환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법에 의해 가정위탁보호 중인 아동.

     

    위의 특성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세대원이 있는 경우,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에너지바우처는 세대원 수에 따라 하절기와 동절기 각각의 지원 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하절기 바우처는 냉방 비용을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세대: 55,700원
    • 2인 세대: 73,800원
    • 3인 세대: 90,800원
    • 4인 이상 세대: 117,000원

    동절기 바우처는 난방 비용을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세대: 254,500원
    • 2인 세대: 348,700원
    • 3인 세대: 456,900원
    • 4인 이상 세대: 599,300원

    총 지원 금액은 하절기와 동절기를 합산하여 1인 세대 기준 310,200원, 4인 이상 세대는 716,300원까지 지원됩니다.

     

     

     

    세대원의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며, 해당 금액은 수급자의 소득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쓰기 제도도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희망 세대는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의 일부인 4만 5천원을 당겨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총 지원 금액은 동일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하절기 바우처를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세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신청인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 신청을 위한 서류(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등)가 필요합니다.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나 개별 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 시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사용 기간

     

     

    에너지바우처의 신청 기간은 2024년 5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신청해야만 해당 연도의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기간은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뉘어 있으며, 하절기 바우처는 2024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동절기 바우처는 실물카드의 경우 2024년 10월 4일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 가상카드(요금차감)는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 시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특히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동절기 에너지원은 요금 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류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입니다.

     

    이 서류는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할 수 있으며, 대리 신청의 경우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요금 차감 신청을 하는 경우,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가 필요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프로세스

     

     

     

    에너지바우처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신청 및 발급됩니다.

     

    신청 단계: 에너지바우처를 받으려는 지원 대상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친족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선정 단계: 시·군·구는 보건복지부의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지원 금액을 산정하여 통보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급자 여부와 세대 특성, 세대원 수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지급 단계: 선정된 대상 세대와 지원 금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하여, 카드사가 바우처 카드를 발급 및 배송합니다. 바우처 카드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요금차감)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발급됩니다.

     

    사용 및 정산 단계: 에너지바우처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전담 기관은 에너지 공급자와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주택관리공단 등을 통해 정산 절차를 진행합니다.

     

    사후 관리 단계: 시·군·구와 전담 기관, 에너지 공급자가 협업하여 이의 신청 처리 및 부적정 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 관리를 진행합니다.